공인중개사 순위보전적 효력 · 제16회 32번 해설
권리제한의 등기가 있는 중개대상물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실효(직권말소)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환매등기가 있는 경우 환매등기사실과 환매등기의 위험성을 알려준다.
- ②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려준다.
- ③ 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 보전되는 권리 등을 알려준다.
- ④ 가등기가 있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보다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알려준다.
- ⑤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 채권액 등을 알려준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실효(직권말소)된다. 반대로 가등기가 제3자의 등기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④의 설명은 순위보전적 효력의 법리와 정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환매등기, 예고등기, 가처분등기, 가압류등기에 관한 설명은 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제91조(가등기의 효력)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가등기를 해두고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그 등기는 오히려 효력을 잃어요. 문제 지문은 반대로 가등기가 효력을 잃는다고 해서 틀렸어요. 환매등기의 위험성 설명, 예고등기가 등기 말소·회복소송 제기 사실을 알린다는 것, 가처분등기의 채권자·보전권리 확인, 가압류등기의 채권자·채권액 확인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 순위보전적 효력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가 마쳐진 때로 소급하여, 그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 효력.
선택지별 해설
- ① 환매등기가 있는 경우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을 잃을 위험성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②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회복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그 취지를 설명하는 것은 옳다.
- ③ 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와 보전되는 권리 등을 확인하여 알려주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해 그 사이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오히려 효력을 잃게 되므로, 반대로 가등기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틀린 것).
- ⑤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채권자·채권액 등을 확인하여 알려주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가등기 순위보전효력 — 가등기가 먼저면 나중 등기가 밀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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