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불공정한 법률행위 · 불법원인급여 · 제16회 47번 해설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불공정법률행위(민법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건으로 하는데, 판례는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행위인 증여에는 원칙적으로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①이 옳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
- ② 부동산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④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⑤ 불공정행위의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불공정법률행위(민법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건으로 하는데, 판례는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행위인 증여에는 원칙적으로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①이 옳다. ②는 반사회질서로 무효인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고, ③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중간생략등기 자체는 단속규정 위반으로 사법상 유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며, ⑤는 불공정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의 일종으로 불법원인급여(제746조)가 적용되어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증여처럼 대가 없이 그냥 주는 행위(무상행위)에는 애초에 비교할 대가가 없어서 불공정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①이 맞아요. 나머지는 모두 틀린 지문인데, 이중매매가 무효면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중간생략등기 위반은 단속규정 위반일 뿐 사법상 유효하며, 첩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넘겨받은 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못 얻는 게 원칙이고, 불공정행위로 이미 준 것은 불법원인급여라 반환청구를 못 하기 때문이에요.
용어 설명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민법 제104조)
- 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원칙(민법 제74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무상행위인 증여에는 불공정행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옳다(정답).
- ②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 ③ 단속규정 위반에 불과하여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므로 틀리다.
- ④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부정확한 서술로 틀리다.
- ⑤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제한되므로 틀리다.
암기팁
공짜로 준 건 불공정행위가 아니다 - 대가가 없으니 비교할 게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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