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명의신탁 · 명의신탁약정 · 제16회 67번 해설
친구 사이인 甲・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乙이 매수인으로서 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고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안은 명의수탁자 乙이 스스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甲・乙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② 丙이 甲・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乙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③ ②의 경우,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丙이다.
- ④ 丙이 甲・乙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乙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 ⑤ 乙이 토지를 丁에게 처분한 경우, 丁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丁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사안은 명의수탁자 乙이 스스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및 등기의 무효를 명의신탁 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명의수탁자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丁은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따라서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제4조 제1항), 매도인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등기 무효(제4조 제2항), 이 경우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는다는 법리, 매도인 선의인 경우 수탁자 명의 등기의 유효성을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甲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직접 매수인이 되어 丙 소유 땅을 산 경우(계약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乙 명의 등기도 무효가 돼요. 하지만 乙이 그 땅을 丁에게 팔면, 丁은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선의·악의 불문)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해요. 그래서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다는 ⑤가 틀렸어요. 나머지는 명의신탁약정 무효, 매도인 악의시 등기 무효, 그 경우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는다는 점, 매도인이 선의면 등기가 유효하다는 점을 맞게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 계약명의신탁
-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태의 명의신탁
- 명의신탁약정
-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그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옳다.
- ②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등기도 무효이므로(제4조 제2항) 옳다.
- ③ 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도인 丙에게 남아 있어 옳다.
- ④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 명의 등기는 유효하므로(제4조 제2항 단서) 옳다.
- ⑤ 명의수탁자로부터의 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므로(제4조 제3항) 틀린 지문(정답)이다.
암기팁
수탁자한테서 산 사람은 선악 안 따지고 소유권 취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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