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배우자간 명의신탁의 특례 · 구분소유적 공유 · 제16회 68번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 신탁법상 신탁 등을 열거하고 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부부일방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배우자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2.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받는 경우
  3.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3인이 구분소유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3인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4.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5.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 신탁법상 신탁 등을 열거하고 있다. 부부간 명의신탁은 이러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의 명의신탁약정이며, 다만 제8조의 특례에 따라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그 효력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①이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②는 담보가등기, ④는 양도담보로서 각각 제2조 제1호 단서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고, ③은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로서 판례상 명의신탁약정과 별개로 취급되며, ⑤는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 등이에요. 부부가 한쪽 명의로 사는 것은 이런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의 명의신탁약정이고, 다만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뿐이에요. 그래서 ①이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정답입니다.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구분소유적 공유, 신탁법상 신탁은 모두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됩니다.

용어 설명

배우자간 명의신탁의 특례
부부간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약정에는 해당하나,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의해 효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됨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을 각자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공유등기를 하는 경우로,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이나 실질은 구분소유

선택지별 해설

  •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며 제8조의 특례로 효력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정답이다.
  •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담보가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므로 오답이다.
  • 구분소유적 공유는 명의신탁약정과 구별되어 취급되므로 오답이다.
  • 채권담보 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양도담보)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므로 오답이다.
  •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오답이다.

암기팁

부부명의신탁은 진짜 명의신탁, 담보·신탁·구분공유는 제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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