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항력 · 제17회 10번 해설

중개대상물의 설명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국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로 임차권을 양도·전대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등 법정 절차)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전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그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2. 임차주택이나 임차건물의 경락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5.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국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로 임차권을 양도·전대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등 법정 절차)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전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① 지문은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양도·전대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틀렸다. 나머지 지문(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속, 명의신탁 무효의 상대적 효력, 관리규약의 승계효, 정비사업시 임차권 해지권)은 각 법령의 정확한 내용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사가더라도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시 빌려주려면 임대사업자의 동의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요.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면 보증금을 다 못 받은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권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사라지지 않고, 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관리규약은 새 입주자에게도 적용되며, 재개발 등으로 못 살게 되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대항력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춘 경우 제3자(양수인·경락인 등)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선택지별 해설

  • 정답(틀린 지문). 국외이주의 경우도 임대사업자의 동의 등 법정 절차 없이 임의로 양도·전대할 수 없다.
  •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경락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다.
  • 명의신탁약정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의 정확한 내용이다.
  •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것은 옳다.
  • 정비사업으로 임차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암기팁

국외이주해도 동의 없이 맘대로 못 넘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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