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명령 · 제17회 22번 해설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에 명시된 예외로, ⑤가 옳은 지문(정답)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다.
  2.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하다.
  3.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은 이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4.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관계는 종료된다.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에 명시된 예외로, ⑤가 옳은 지문(정답)이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미 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범위는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지며, 2년 미만 약정도 임차인이 원하면 그 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대항력이 유지되어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잠깐 쓰기 위한 임대차라는 게 명백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임차권등기가 이미 된 후에 들어온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2년 미만으로 계약해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어 계약이 무효는 아니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임대차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봐요.

용어 설명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임차권등기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범위는 서울·광역시·기타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지므로 틀렸다.
  • 2년 미만 약정도 임차인이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므로 틀렸다.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유지되어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틀렸다.
  • 정답.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암기팁

잠깐 쓰는 임대차는 주임법 적용 제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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