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명령 · 제17회 22번 해설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에 명시된 예외로, ⑤가 옳은 지문(정답)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다.
- ②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하다.
- ③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은 이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 ④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관계는 종료된다.
- 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에 명시된 예외로, ⑤가 옳은 지문(정답)이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미 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범위는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지며, 2년 미만 약정도 임차인이 원하면 그 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대항력이 유지되어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잠깐 쓰기 위한 임대차라는 게 명백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임차권등기가 이미 된 후에 들어온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2년 미만으로 계약해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어 계약이 무효는 아니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임대차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봐요.
용어 설명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임차권등기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②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범위는 서울·광역시·기타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지므로 틀렸다.
- ③ 2년 미만 약정도 임차인이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므로 틀렸다.
- ④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대항력이 유지되어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틀렸다.
- ⑤ 정답.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암기팁
잠깐 쓰는 임대차는 주임법 적용 제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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