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현명주의 · 제17회 47번 해설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대리인이 아닌 사자(使者)의 경우에도 외견상 대리권 유사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일 만한 표시나 행동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③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
- ④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 ⑤ 사자(使者)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는 대리인이 아닌 사자(使者)의 경우에도 외견상 대리권 유사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일 만한 표시나 행동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⑤가 옳다. ①은 궁박 판단은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②는 대리인도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며(행위능력은 불요, 제117조), ③은 매매계약체결권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수령권한도 포함된다는 판례에 반하고, ④는 그 정도의 표시로도 현명(顯名)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에 반하여 모두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리인이 아니라 단순히 심부름꾼(사자)이라 하더라도, 겉으로 봤을 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시나 행동이 있고 상대방이 그걸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해서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 지문들은 틀렸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궁박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대리인도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며, 매매계약을 맺을 권한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을 받을 권한도 있다고 보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도 대리관계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용어 설명
- 현명주의
-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원칙으로(민법 제114조), 그 표시 정도는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인식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궁박은 본인(피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틀림.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은 불요하나(제117조)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 ③ 틀림. 매매계약체결권한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 수령권한도 있다(판례).
- ④ 틀림. 본인을 위한 취지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로도 대리관계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 ⑤ 옳음. 사자에게도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판례).
암기팁
심부름꾼(사자)도 표현대리로 본인 책임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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