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계약명의신탁 · 제17회 72번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항상 무효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그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2.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3. 중간생략형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경매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등기를 자기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와 그 대금부담자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5. 상호명의신탁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항상 무효이다. 다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물권변동(매매계약 및 등기)의 효력이 유효하게 되는 것(제4조 제2항 단서)이지,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도인 선의시 명의신탁약정이 유효라고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②는 매도인 악의시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지위를 당연승계하지 않는다는 판례, ③은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대위행사, ④는 경매를 통한 계약명의신탁의 성립, ⑤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상호명의신탁이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파는 사람이 그 사정을 알았든 몰랐든 언제나 무효이다. 다만 파는 사람이 그 사정을 모른 경우에는 매매계약과 등기라는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지,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선의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매도인이 악의라도 명의신탁자가 매수인 지위를 저절로 넘겨받는 것은 아니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으며, 경매로 남의 돈을 대신 써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도 명의신탁 관계로 인정되고, 상호명의신탁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용어 설명

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수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유형으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매계약 및 등기는 유효하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선택지별 해설

  • 틀림.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항상 무효이다.
  • 옳음. 매도인 악의시 신탁자는 매수인지위를 당연승계하지 않는다.
  • 옳음.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매도인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옳음. 경매절차를 통한 자금부담자와 명의인 사이도 명의신탁관계로 인정된다.
  • 옳음.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암기팁

명의신탁약정은 항상 무효, 매도인 선의면 등기만 유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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