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말소기준권리 · 제18회 30번 해설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매각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여부는 최선순위 저당권 등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라 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 등에 대항하지 못하면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④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 ②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 ③ 전세권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 ④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 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매각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 여부는 최선순위 저당권 등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라 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 등에 대항하지 못하면 함께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④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저당권·담보가등기의 소멸, 대항력 없는 전세권의 소멸, 유치권자의 인도거절권(우선변제청구권 없음)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사집행법 제9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경매에서 부동산 위에 있던 권리들이 사라지는지는 가장 먼저 등록된 담보권(말소기준권리)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압류채권자보다 먼저 생긴 권리라도 그 말소기준권리에 대항할 수 없으면 함께 사라질 수 있다. 저당권과 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항상 사라지고, 대항력 없는 전세권도 사라지며, 유치권자는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안 내줄 권리만 있지 돈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다.
용어 설명
- 말소기준권리
-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위의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담보권(저당권, 가압류 등)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옳다.
- ② 담보가등기도 저당권처럼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옳다.
- ③ 대항력 없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옳다.
- ④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라도 말소기준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면 함께 소멸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⑤ 유치권자는 인도거절권만 있고 우선변제청구권은 없으므로 옳다.
암기팁
압류에 우선하는 권리도 말소기준권리엔 못 이기면 소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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