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각허가결정 및 대금지급기한 · 제18회 31번 해설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④가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월 이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청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3.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신고시에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4.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매수신청으로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④가 옳다. ①은 배당요구의 종기는 고정된 1월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이고, ②는 매수신청보증금은 매수신청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③은 증명·허가는 매수신고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⑤는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 압류의 효력도 함께 소멸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을 낼 기한을 정해서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알려주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돈을 내야 한다. 배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해야 하는 기한은 고정된 한 달이 아니라 법원이 따로 정하는 종기까지이고, 매수신청보증금은 매수신청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며, 관청의 허가·증명서는 매각결정기일까지만 내면 되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도 함께 사라진다.

용어 설명

매각허가결정 및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완납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택지별 해설

  • 배당요구종기는 고정된 1월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종기일까지이므로 틀리다.
  • 매수신청보증금은 매수신청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 기준이므로 틀리다.
  • 관청의 증명·허가는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매수신고시라 한 것은 틀리다.
  •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기한 지정·통지 및 매수인의 대금완납 절차는 옳다.
  • 경매신청 취하시 압류의 효력도 소멸하므로 틀리다.

암기팁

매각허가 확정 → 법원이 대금지급기한 지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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