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각허가결정 및 대금지급기한 · 제18회 31번 해설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④가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월 이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청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 ③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신고시에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④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매수신청으로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④가 옳다. ①은 배당요구의 종기는 고정된 1월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이고, ②는 매수신청보증금은 매수신청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③은 증명·허가는 매수신고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⑤는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 압류의 효력도 함께 소멸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을 낼 기한을 정해서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알려주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돈을 내야 한다. 배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해야 하는 기한은 고정된 한 달이 아니라 법원이 따로 정하는 종기까지이고, 매수신청보증금은 매수신청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며, 관청의 허가·증명서는 매각결정기일까지만 내면 되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도 함께 사라진다.
용어 설명
- 매각허가결정 및 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완납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배당요구종기는 고정된 1월이 아니라 법원이 정하는 종기일까지이므로 틀리다.
- ② 매수신청보증금은 매수신청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 기준이므로 틀리다.
- ③ 관청의 증명·허가는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매수신고시라 한 것은 틀리다.
- ④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기한 지정·통지 및 매수인의 대금완납 절차는 옳다.
- ⑤ 경매신청 취하시 압류의 효력도 소멸하므로 틀리다.
암기팁
매각허가 확정 → 법원이 대금지급기한 지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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