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 제18회 3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요건이지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자체의 요건은 아니다(보증설정은 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이행하는 별도 의무). 따라서 ④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3.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개설등록요건 및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이다.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다.

정답

핵심 해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요건이지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자체의 요건은 아니다(보증설정은 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이행하는 별도 의무). 따라서 ④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개설등록을 전제로 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록관청과 관할 지방법원장의 구분, 실무교육 이수요건, 결격사유의 상이함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 등)은 법원 경매에서 매수신청대리를 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등록요건이지, 애초에 중개사무소를 여는 데 필요한 개설등록 요건은 아니다.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따로 해야 하며, 등록 전 1년 안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곳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두 제도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용어 설명

매수신청대리인
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는 제도이다.

선택지별 해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전제로 하므로 옳다.
  • 개설등록은 등록관청,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하므로 옳다.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법원행정처장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옳다.
  • 손해배상 보증설정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일 뿐 개설등록 자체의 요건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두 제도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손해배상 보증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요건이지, 개설등록 요건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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