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명령 · 제18회 37번 해설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 자체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효과가 인정되므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은 적이 없더라도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시점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5.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핵심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 자체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효과가 인정되므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은 적이 없더라도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시점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③이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등기된 임차권등기의 배당채권자 지위, 일시사용 임대차의 적용제외, 묵시적 갱신시 2년 존속기간 주장, 다세대주택 변경 후에도 대항력 유지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은 적이 없어도 그 등기 자체로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따로 배당요구를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만 쓰려고 빌린 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이 저절로 연장(묵시적 갱신)되면 임차인은 2년을 더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얻은 대항력이 없어지지 않는다.

용어 설명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선택지별 해설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등기는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채권자에 속하므로 옳다.
  •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옳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자체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어 틀린 설명이다(정답).
  • 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편면적 구속) 옳다.
  •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용도변경되어도 그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암기팁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자체로 우선변제권 발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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