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자의 사기 · 제18회 52번 해설

甲은 A(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아님)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옳은 것은?

A가 상대방 乙의 대리인이었다면 A의 기망행위는 상대방 측(대리인)의 사기로 취급되어(제116조 참조) 제110조 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乙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②가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甲이 사기당한 사실을 乙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만약 A가 乙의 대리인이었다면 乙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4. 乙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계약체결 당시에 선의·무과실이더라도 甲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乙이 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의 丙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A가 상대방 乙의 대리인이었다면 A의 기망행위는 상대방 측(대리인)의 사기로 취급되어(제116조 참조) 제110조 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乙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②가 옳다. 상대방이 사기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오히려 취소할 수 있고(①은 틀림), 손해배상청구는 계약 취소를 전제하지 않으며(③은 틀림), 하자담보책임은 이 사안(기망)과 별개의 논점으로 정답이 될 수 없고(④), 취소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⑤는 틀림).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제3자 A가 속여서 甲이 건물을 乙에게 팔았는데, 만약 A가 乙의 대리인이었다면 그건 그냥 상대방인 乙 쪽에서 속인 것과 똑같이 취급되어, 乙이 그 사실을 몰랐고 잘못이 없어도 甲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도 취소할 수 있고, 사기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취소의 효과는 나중에 그 물건을 사간 착한 丙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용어 설명

제3자의 사기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기망행위를 한 경우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2항). 다만 제3자가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상대방 乙이 사기 사실을 알 수 있었던(과실 있는) 경우에는 제110조 2항에 따라 오히려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A가 상대방 乙의 대리인이었다면 A의 사기는 상대방 측의 사기로 취급되어 제110조 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乙의 선의·무과실과 무관하게 甲은 취소할 수 있다. 옳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매매계약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취소를 먼저 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이 사안은 제3자의 기망(의사표시의 하자) 문제로서, 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의 논점이므로 이 지문은 사안의 정답 근거가 되지 못한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제110조 3항), 甲이 취소의 효과를 선의의 丙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상대방의 대리인이 속였다면 그건 '상대방의 사기'로 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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