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배우자간 명의신탁 특례 · 제18회 73번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되면 그때부터(장래효) 배우자간 명의신탁 특례(제8조)가 적용되어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애초의 약정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②가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위법한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은 약정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3. 명의신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5. 甲(신탁자)과 친구 乙(수탁자)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이 직접 매수인으로서 선의의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되면 그때부터(장래효) 배우자간 명의신탁 특례(제8조)가 적용되어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애초의 약정시로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②가 틀렸다. 사실혼 배우자는 특례 대상인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고(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③),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반사회질서행위(제103조)로 보지 않고(④),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신탁자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⑤)는 것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나중에 결혼해서 법률상 부부가 되면, 그 결혼한 시점부터 명의신탁이 예외적으로 유효해지는 것이지, 처음 약정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 유효해지는 게 아니다. 사실혼 관계인 사람들끼리의 명의신탁은 여전히 무효이고, 처음부터 무효인 약정이라 '해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해지를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나쁜 행위로 취급되지는 않으며, 경매에서 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산 경우 신탁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계산한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배우자간 명의신탁 특례
법률상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등 위법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무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부동산실명법 제8조 2호). 사실혼 배우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부동산실명법상 배우자 특례는 법률혼 배우자에 한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옳다.
  •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되면 그 혼인시부터 특례가 적용되어 유효하게 되는 것이지, 최초 약정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명의신탁약정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이를 '해지'한다는 관념이 성립할 수 없어,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옳다.
  •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정한 것과 별개로,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乙이 선의의 매도인 丙으로부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신탁자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 옳다.

암기팁

명의신탁자·수탁자 혼인시 특례는 소급 아닌 '혼인시부터' 적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