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효행위의 추인 · 제18회 80번 해설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은 이미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고,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장래효만 인정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계약의 해제
-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③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 ④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 ⑤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
정답 ④
핵심 해설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은 이미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고,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장래효만 인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④이다. 계약의 해제(제548조)는 소급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시키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제133조)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며, 착오·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제141조)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률행위를 나중에 취소하거나 해제하면 보통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없던 것처럼 되는데(소급효), 무효인 행위인 줄 알고도 다시 인정해주는 '무효행위의 추인'은 예외적으로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만 취급되고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어 서로 원상회복하고, 무권대리행위를 인정해주면 계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며, 착오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도 모두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취급된다.
용어 설명
- 무효행위의 추인
- 당사자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다시 유효하게 하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소급효 없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취급된다(제13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약의 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제548조).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착오에 의한 취소는 취소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제141조). 정답이 아니다.
- ④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 없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제139조).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정답이다.
- ⑤ 행위무능력(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도 취소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된다(제141조).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무효행위의 추인만 예외적으로 소급효 없이 '그때부터' 새로 효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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