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담보인정비율 · 제19회 38번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 등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실제 채권최고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지표인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채무보증한도액'을 확인·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2. 토지의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서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를 기재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지역·지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파악하고,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 기재한다.
  4.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인정비율(LTV) 및 채무보증한도액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5. 주거용 건축물에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한다.

정답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 등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실제 채권최고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지표인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채무보증한도액'을 확인·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④가 틀린 지문(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이 있으면 실제 채권최고액 등 권리관계를 적지만, 금융기관 여신심사에 쓰이는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채무보증한도액'을 확인해서 적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④가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담보인정비율(LTV)
금융기관이 담보물건의 가치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을 정하는 여신심사 지표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므로 옳은 지문.
  • 토지의 자료요구사항 및 제출여부 기재는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이므로 옳은 지문.
  • 용도지역·지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로 파악·기재하므로 옳은 지문.
  • LTV 및 채무보증한도액은 확인·설명서의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지문(정답).
  • 입지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하므로 옳은 지문.

암기팁

LTV는 은행 계산법, 확인설명서엔 없는 항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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