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동적 무효 · 제19회 39번 해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 그 무효 확정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② 甲 소유의 아파트를 乙이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 ④ 공유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공유토지에 대하여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그 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동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 그 무효 확정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귀책사유가 있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그 무효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도 원칙적으로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귀책사유가 있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①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상태를 말하며, 불허가 등으로 확정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확정적 무효 상태에서는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틀린 지문(정답).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단기간 규정(2년)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임차인은 스스로 짧은 약정기간(1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지문.
-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주거를 이전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
- ④ 공유자간 합의 없이는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별도의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옳은 지문.
- 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임법상 대항요건(주택인도+전입신고)을 상실하면 주임법상 대항력은 별도로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지문.
암기팁
확정적 무효는 누구나 주장 가능, 잘못한 사람도 예외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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