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3자간 등기명의신탁 · 제19회 45번 해설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안은 매수인 甲이 매도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乙에게 등기를 이전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는 소멸하였다.
- ② 丙은 乙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대내적으로는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 ④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⑤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사안은 매수인 甲이 매도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乙에게 등기를 이전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다.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乙 명의)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나, 매도인 丙과 매수인 甲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소유권은 매도인 丙에게 그대로 남아있고, 丙은 소유자로서 무효인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 사안은 매수인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만 명의수탁자에게 넘긴 3자간 등기명의신탁입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있고, 매도인은 소유자로서 무효인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상관없이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매수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를 구한 뒤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아야 합니다.
용어 설명
- 3자간 등기명의신탁
- 매수인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태의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등기는 무효이나 매도인·매수인 간 매매계약은 유효하여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② 맞음(정답) - 乙 명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소유자인 丙은 乙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틀림 - 명의신탁등기가 무효이므로 대외적으로도 소유자는 丙이며, 甲은 소유자가 아니다.
- ④ 틀림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甲·丙 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⑤ 틀림 - 甲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丙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아야 한다.
암기팁
3자간 명의신탁은 등기만 가짜, 매매계약은 진짜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것이라고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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