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 제20회 36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등록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③이 틀리다(정답).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대리(①), 업무정지기간 1개월 이상 2년 이하(②),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설정의무(④), 수수료 수령시 규정된 양식의 영수…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이 규칙상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등록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③이 틀리다(정답).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대리(①), 업무정지기간 1개월 이상 2년 이하(②),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설정의무(④), 수수료 수령시 규정된 양식의 영수증 작성·교부의무(⑤)는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원 경매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신청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는 것, 업무정지기간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라는 것,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보증보험·공제·공탁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는 것, 수수료를 받으면 정해진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해 서명날인 후 교부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매수신청대리인
- 법원의 별도 등록을 받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의 대리(입찰표 작성, 보증제공,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등)를 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선택지별 해설
- 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옳음.
- ② 업무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하므로 옳음.
- ③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신청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신청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틀림(정답).
- ④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공탁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하므로 옳음.
- ⑤ 수수료를 받은 경우 정해진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교부해야 하므로 옳음.
암기팁
매수신청대리는 개업공인중개사만의 특권, 소속공인중개사는 못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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