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저매각가격 · 제20회 37번 해설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각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2.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3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3.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4.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5.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각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기산 기준을 잘못 서술한 ④가 틀리다(정답). 압류의 효력발생시점(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등기 중 먼저 도래하는 때, ①), 매각방법의 3가지 종류(②), 배당요구종기 후 철회 제한(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매각대금의 10분의 1, ⑤)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실제 낙찰될 매각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해진다. 그래서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동산 압류는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등기된 때 효력이 생긴다는 것, 매각방법은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3가지 중 집행법원이 정한다는 것, 배당요구종기가 지나면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라는 것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최저매각가격
집행법원이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정한, 경매 목적물이 그 미만으로는 매각되지 않도록 정한 최저한의 가격. 매수신청보증금액 등 여러 절차의 기준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부동산 압류는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등기된 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효력이 생기므로 옳음.
  • 부동산 매각방법은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3가지 중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므로 옳음.
  •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 인수부담이 바뀌는 경우 종기 후 철회를 제한하므로 옳음.
  •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며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은 틀림(정답).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므로 옳음.

암기팁

입찰보증금 기준은 최저매각가격이지, 실제 팔린 가격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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