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저매각가격 · 제20회 37번 해설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각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②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3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 ③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④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각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기산 기준을 잘못 서술한 ④가 틀리다(정답). 압류의 효력발생시점(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등기 중 먼저 도래하는 때, ①), 매각방법의 3가지 종류(②), 배당요구종기 후 철회 제한(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매각대금의 10분의 1, ⑤)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실제 낙찰될 매각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해진다. 그래서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동산 압류는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등기된 때 효력이 생긴다는 것, 매각방법은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3가지 중 집행법원이 정한다는 것, 배당요구종기가 지나면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라는 것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최저매각가격
- 집행법원이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정한, 경매 목적물이 그 미만으로는 매각되지 않도록 정한 최저한의 가격. 매수신청보증금액 등 여러 절차의 기준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동산 압류는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등기된 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효력이 생기므로 옳음.
- ② 부동산 매각방법은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3가지 중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므로 옳음.
- ③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 인수부담이 바뀌는 경우 종기 후 철회를 제한하므로 옳음.
- ④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며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은 틀림(정답).
-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므로 옳음.
암기팁
입찰보증금 기준은 최저매각가격이지, 실제 팔린 가격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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