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20회 40번 해설

중개업자가 농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지소유자와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 사이의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3. 농지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외에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요한다.
  5.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되,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별도의 발급을 요한다'는 ④가 틀리다(정답). 농업경영의 정의(①), 농지임대차계약의 서면원칙(②), 3개월 이상 국외여행시 위탁경영 허용(③), 주말·체험영농 목적 총 1천㎡ 미만 소유 및 세대원 합산 면적계산(⑤)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 자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농업경영의 정의, 농지 임대차계약의 서면원칙, 3개월 이상 국외여행시 위탁경영 허용,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총 1천㎡ 미만 소유 및 세대원 전부 합산 계산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농업경영은 농업인·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므로 옳음.
  • 농지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옳음.
  • 농지소유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으므로 옳음.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 발급이 필요없으므로 틀림(정답).
  • 주말·체험영농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 1천㎡ 미만으로 제한되므로 옳음.

암기팁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자동으로 딸려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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