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지조건 · 제20회 67번 해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조건의 성취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타인소유의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 ②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 ③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 ⑤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민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조건의 성취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타인권리매매도 유효하고(①), 반사회질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며(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무효행위 추인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고(④), 계약 성립 후 목적물이 후발적으로 멸실한 경우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어서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위험부담·이행불능 법리로 처리된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므로, 조건 성취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입니다. 타인 소유 부동산도 유효하게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고, 반사회질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이라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고, 계약 성립 후 목적물이 후발적으로 없어진 경우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위험부담 법리로 처리됩니다.
용어 설명
- 정지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
선택지별 해설
- ①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유효하게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타인권리매매, 민법 제569조). '될 수 없다'는 틀렸다.
- ② 민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정지조건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옳은 서술로 정답.
- ③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통정허위표시와 달리 10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대항할 수 없다'는 틀렸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강행규정 위반의 절대적 무효로서 무효행위의 추인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 ⑤ 계약 체결 후의 목적물 멸실은 후발적 불능으로서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위험부담(제537조·538조) 등의 법리로 처리된다. '계약은 무효'라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정지조건은 성취돼야 시동 걸리는 효력발생요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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