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말소기준권리 · 제21회 32번 해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각부동산 위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에게 인수됨). 따라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④가 틀린 지문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담보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과 담보가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3. 임차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최선순위의 전세권으로서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5.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에게 인수됨). 따라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④가 틀린 지문이다. 담보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가등기의 인수, 저당권·담보가등기의 소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보증금 전액변제시까지의 존속, 압류효력발생 후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의 대항력 부정에 관한 서술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담보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저당권과 담보가등기는 순위와 상관없이 모두 소멸하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될 때까지 소멸하지 않고, 압류효력 발생 후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용어 설명

말소기준권리
경매절차에서 그 권리를 기준으로 이후의 권리들이 매각으로 소멸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저당권·가압류 등.

선택지별 해설

  • 담보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저당권과 담보가등기권리는 순위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모두 소멸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압류효력 발생 후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배당요구하면 전세권도 소멸 - 배당 신청은 권리 소멸의 신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