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21회 33번 해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농지법상 농지의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에는 질병, 징집, 취학,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이 있으며,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이라는 기준은 실제 요건과 다르므로 ③이 틀린 지문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2. 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3. 농지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다.
  4.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5.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

핵심 해설

농지법상 농지의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에는 질병, 징집, 취학,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이 있으며,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이라는 기준은 실제 요건과 다르므로 ③이 틀린 지문이다. 경자유전 원칙, 공유농지 분할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외국인의 경매취득 신고기한(6개월), 외국인의 상속취득 후 미신고시 과태료에 관한 서술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농지법상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국외여행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이다. 경자유전 원칙상 농지는 자경할 자만 소유할 수 있고, 공유농지 분할취득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되며,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외국인의 상속취득 후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어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으로, 상속·담보농지취득·공유분할 등의 경우에는 발급이 면제된다.

선택지별 해설

  •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공유농지의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국외여행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외국인의 상속취득 후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위탁경영은 3개월, 외국인 신고는 6개월 - 숫자 헷갈리지 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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