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각결정기일 · 제21회 36번 해설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려는 사람이 공탁해야 하는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이 아니라 매각대금(매각허가결정된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 ②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
- ③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한다.
- ⑤ 재매각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려는 사람이 공탁해야 하는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이 아니라 매각대금(매각허가결정된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경매신청 취하시 압류효력의 소멸, 매각결정기일(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금액(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재매각절차의 매각조건 적용에 관한 서술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하려는 사람이 공탁해야 하는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경매신청 취하 시 압류효력은 소멸하고,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며,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고, 재매각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용어 설명
- 매각결정기일
-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일.
선택지별 해설
-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②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③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라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⑤ 재매각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등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 기준 - 최저매각가격이 아니라 실제 낙찰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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