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종중 명의신탁 · 타주점유 · 제21회 63번 해설
甲종중은 자신의 X토지를 적법하게 종원(宗員)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종중이 종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의해 유효), 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성격의 청구권으로 다루어져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乙이 평온, 공연하게 10년간 X토지를 점유한 경우, 乙은 이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 ② 제3자가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乙에게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④ 乙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丙이 악의라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⑤ 乙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중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X토지의 등기명의가 甲으로 환원된 경우, 乙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종중이 종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의해 유효), 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성격의 청구권으로 다루어져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 지문은 수탁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여서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점,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신탁자가 직접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는 점,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명의 환원은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인 소유자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종중이 나중에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근거해 등기를 돌려받으려는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나머지는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라서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종중이 직접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부터 산 제3자는 선의든 악의든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명의만 돌아온 것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소유자 변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두 틀렸다.
용어 설명
- 종중 명의신탁
- 부동산실명법상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인정된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예: 명의수탁자의 점유). 타주점유는 시효취득의 요건인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신탁자를 위한 타주점유이므로 자주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림.
- ② 대외적으로 소유자는 수탁자 乙이므로, 신탁자 甲은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대위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고 직접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틀림.
- ③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신탁자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옳은 설명으로 정답.
- ④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수탁자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제4조 제3항). 틀림.
- ⑤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명의 환원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이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틀림.
암기팁
내 땅 찾는 권리는 안 늙는다 — 소유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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