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22회 31번 해설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법인 제외)에게 중개업자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농지법」 제7조제2항상 이농으로 인한 농지 소유상한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인데, 지문⑤는 요건을 '5년간 농업경영'으로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정답).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상한(세대…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2.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3. 농지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4.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離農)하는 경우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농지법」 제7조제2항상 이농으로 인한 농지 소유상한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인데, 지문⑤는 요건을 '5년간 농업경영'으로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정답).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상한(세대원 전부 합산 1천㎡ 미만, ①), 주말·체험영농의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하다는 점(②),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지임대차의 서면계약 원칙(③), 임대농지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④)는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는 세대원 전부 합산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지임대차는 서면계약이 원칙이고,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이농으로 인한 소유상한 특례는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에게 총 1만제곱미터까지 인정되는 것인데, 지문은 이를 5년으로 잘못 서술했습니다.

용어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갖추어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경우에도 발급대상

선택지별 해설

  • 세대원 전부 합산 1천제곱미터 미만이라는 주말·체험영농 농지 소유상한과 일치하여 옳음.
  • 주말·체험영농 목적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이라는 것과 일치하여 옳음.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지임대차는 서면계약이 원칙이라는 것과 일치하여 옳음.
  • 임대농지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과 일치하여 옳음.
  • 이농자 소유상한은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자에게 총 1만㎡까지 인정되는데 지문은 '5년'이라 요건이 「농지법」 제7조제2항과 불일치하여 틀림(정답).

암기팁

주말농지는 1천㎡ 미만, 이농자 특례는 '8년 이상' 경영해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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