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자 우선매수권 · 제22회 33번 해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사집행법상 공유물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면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공유자 우선매수권). 따라서 '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③ 공유물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 ④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임차인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은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민사집행법상 공유물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면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공유자 우선매수권). 따라서 '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매수신청보증의 제공(①), 차순위매수신고의 요건(②), 대금완납 시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책임 소멸 및 보증반환청구권(④), 매수신청대리인의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 포기 가능성(⑤)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유물지분이 경매될 때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면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매수신청보증 제공, 차순위매수신고 요건(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함), 대금완납 시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책임 소멸 및 보증반환청구권, 매수신청대리인이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 공유자 우선매수권
-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다른 공유자가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매수신청보증의 제공에 관한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② 차순위매수신고 요건(최고가매수신고액-보증액을 넘는 금액)과 일치하여 옳음.
- ③ 공유자는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규정과 반대로 서술되어 틀림(정답).
- ④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수책임 소멸 및 보증반환청구권과 일치하여 옳음.
- ⑤ 매수신청대리인이 차순위매수신고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과 일치하여 옳음.
암기팁
공유자는 우선매수신고 '할 수 있다', 못한다가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