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명령 · 제22회 37번 해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대항력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하므로 ②가 옳다(정답). 출제당시(2011) 서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상한은 3억원(환산보증금 기준)이었으므로 2억6천1백만원은 상한 …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액이 2억6천1백만원(월차임 환산금액 포함)인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된다.
- ⑤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대항력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하므로 ②가 옳다(정답). 출제당시(2011) 서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상한은 3억원(환산보증금 기준)이었으므로 2억6천1백만원은 상한 이하여서 여전히 법이 적용되어 ①은 틀리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에도 준용되어 ③은 틀리고(제6조), 폐업 후 재등록하면 종전 대항력은 소멸하고 새로운 대항력만 발생하므로 ④도 틀리다.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되는 차임연체는 '3기'의 차임액 연체이므로 '2기'라고 한 ⑤도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려면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출제 당시 서울의 적용 보증금 상한은 3억원이었으므로 2억6천1백만원도 법 적용대상이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에도 준용되며, 폐업 후 같은 상호로 재등록하면 기존 대항력은 소멸하고 새 대항력이 발생하고,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되는 차임연체는 3기(2기 아님)입니다.
용어 설명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등기명령 제도로 주택·상가 임대차 모두에 적용
선택지별 해설
- ① 출제당시 서울 적용 보증금 상한은 3억원(환산 기준)이어서 2억6천1백만원은 그 이하에 해당해 법 적용대상이 되므로 틀림.
- ② 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첨부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대항력 요건이라는 것과 일치하여 옳음(정답).
-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에도 준용되므로 틀림.
- ④ 폐업 후 재등록 시에는 기존 대항력이 소멸하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틀림.
- ⑤ 계약갱신 거절사유는 '3기'의 차임 연체이므로 '2기'는 틀림.
암기팁
일부임차는 도면 첨부, 갱신거절은 '3기' 연체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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