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명령 · 제22회 37번 해설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대항력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하므로 ②가 옳다(정답). 출제당시(2011) 서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상한은 3억원(환산보증금 기준)이었으므로 2억6천1백만원은 상한 …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액이 2억6천1백만원(월차임 환산금액 포함)인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된다.
  5.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대항력 요건인 사업자등록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해당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하므로 ②가 옳다(정답). 출제당시(2011) 서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상한은 3억원(환산보증금 기준)이었으므로 2억6천1백만원은 상한 이하여서 여전히 법이 적용되어 ①은 틀리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에도 준용되어 ③은 틀리고(제6조), 폐업 후 재등록하면 종전 대항력은 소멸하고 새로운 대항력만 발생하므로 ④도 틀리다.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되는 차임연체는 '3기'의 차임액 연체이므로 '2기'라고 한 ⑤도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려면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출제 당시 서울의 적용 보증금 상한은 3억원이었으므로 2억6천1백만원도 법 적용대상이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에도 준용되며, 폐업 후 같은 상호로 재등록하면 기존 대항력은 소멸하고 새 대항력이 발생하고,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되는 차임연체는 3기(2기 아님)입니다.

용어 설명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등기명령 제도로 주택·상가 임대차 모두에 적용

선택지별 해설

  • 출제당시 서울 적용 보증금 상한은 3억원(환산 기준)이어서 2억6천1백만원은 그 이하에 해당해 법 적용대상이 되므로 틀림.
  • 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첨부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대항력 요건이라는 것과 일치하여 옳음(정답).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임대차에도 준용되므로 틀림.
  • 폐업 후 재등록 시에는 기존 대항력이 소멸하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틀림.
  • 계약갱신 거절사유는 '3기'의 차임 연체이므로 '2기'는 틀림.

암기팁

일부임차는 도면 첨부, 갱신거절은 '3기' 연체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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