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통정허위표시 · 제22회 46번 해설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乙 사이의 가장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제108조①), 그 사정을 모르는 丙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어 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제108조②).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甲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甲은 명의를 신탁해 준 乙…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②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 ④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甲·乙 사이의 가장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제108조①), 그 사정을 모르는 丙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어 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제108조②).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甲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甲은 명의를 신탁해 준 乙이 그로 인해 얻은 이익(등기명의를 이용해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등)에 대하여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⑤ 지문이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甲과 乙의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 丙은 보호되어 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해 甲이 소유권을 완전히 잃게 되면, 甲은 등기명의를 빌려준 乙이 그 등기를 이용해 얻은 이익에 대해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이 틀린 것입니다.
용어 설명
- 통정허위표시
- 상대방과 통모하여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하나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직접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제108조①). 옳은 지문이다.
- ② 甲은 소유자로서 乙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 ③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는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경과실이 있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옳은 지문이다.
- ④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甲이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통정허위표시의 명의를 제공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 ⑤ 甲은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乙이 그 등기명의를 이용해 얻은 이익에 대해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가장매매는 당사자끼리는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 소유권을 잃은 甲은 명의 빌려준 乙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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