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호명의신탁 · 불법원인급여 · 제22회 77번 해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ㄴ.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ㄷ.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ㄹ.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배우자 특례는 '법률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탈법목적이 없어도 이 법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ㄱ은 틀린 서술).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④
핵심 해설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배우자 특례는 '법률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탈법목적이 없어도 이 법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ㄱ은 틀린 서술).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는 해소할 수 없고, 상호명의신탁의 해지 및 지분이전등기청구의 방법으로 해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ㄴ은 옳은 서술).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 하여 그에 따라 마쳐진 등기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ㄷ은 틀린 서술).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4조 제3항에 따라 그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ㄹ은 옳은 서술).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ㄹ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실명법의 배우자 특례는 법률혼 배우자간 명의신탁에만 적용되므로, 사실혼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탈법목적이 없어도 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이전등기청구의 방법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그에 따른 등기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용어 설명
-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
- 공유자들이 특정 구분부분을 각자 소유하면서도 편의상 공유등기를 마친 경우로,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유효하다. 공유물분할청구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청구로 해소한다.
-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
-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원칙. 명의신탁 무효로 인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 조합인데 ㄱ은 틀린 서술(사실혼 배우자는 특례 대상 아님)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② ㄱ,ㄹ 조합인데 ㄱ은 틀린 서술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③ ㄴ,ㄷ 조합인데 ㄷ은 틀린 서술(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④ ㄴ,ㄹ이 옳은 서술의 정확한 조합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 ⑤ ㄷ,ㄹ 조합인데 ㄷ은 틀린 서술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배우자 특례는 '법률혼'만! 상호명의신탁은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로 풀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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