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23회 33번 해설

중개업자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⑤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3.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농지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로 전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판례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일 뿐, 매매계약과 같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채권행위)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①은 농지법상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고, ②는 농지전용협의를 마쳐 농지가 아니게 될 예정인 토지는 자격증명이 면제되며, ③은 경매의 경우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자격증명을 제출하면 되고, ④는 그와 같은 '1년 내 20km 이내 이사' 요건은 현행 농지법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례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일 뿐, 매매계약과 같은 취득 원인 법률행위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닙니다.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고,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는 자격증명이 면제될 수 있으며, 경매의 경우 매수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자격증명을 제출하면 되고, 취득 후 1년 내 일정 거리 이내로 이사해야 한다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서류이며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요건은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는 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경매의 경우 매수신청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자격증명을 제출하면 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그러한 통작거리·기간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 요건일 뿐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옳은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 요건'일 뿐, 계약 효력요건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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