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차순위매수신고 · 제23회 39번 해설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②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③ 매수인은 매각대금이 지급되어 법원사무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④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⑤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①은 매수신청보증금액이 매수신고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고, ③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권리를 취득하며, ④는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지급기일이 아닌 일정 기간 방식)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⑤는 재매각절차에서 전(前)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시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권리를 취득하며,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는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재매각절차에서 전(前)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 차순위매수신고
-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이 매각기일 종결 전에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매수를 신고하는 것으로,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매각 없이 매각을 허가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매수신청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차순위매수신고 요건(최고가매수신고액-보증액을 초과하는 신고)에 관한 옳은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③ 매각목적물의 권리취득 시점은 등기촉탁시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시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는 '대금지급기일'이 아니라 '대금지급기한' 내에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용어상 틀린 설명이다.
- ⑤ 재매각절차에서 전(前)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차순위 신고는 '최고가 - 보증액'을 넘어야만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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