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 제23회 40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④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2.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위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설등록을 위한 일반 실무교육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개설등록 실무교육을 최근에 이수했다고 하여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①~③, ⑤)은 등록관청(지방법원장), 차순위매수신고 대리권, 손해배상 공탁금의 회수제한기간(3년), 경제적 가치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하고, 위임받으면 민사집행법상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공탁금은 폐업·사망·해산일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고,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신청대리를 위한 부동산경매 관련 실무교육은 개설등록을 위한 일반 실무교육과 별개이므로, 개설등록 실무교육을 최근에 받았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매수신청대리인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여 법원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

선택지별 해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매수신청대리 위임시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손해배상 공탁금은 폐업·사망·해산일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개설등록 실무교육과 별개이므로 면제되지 않으며, 지문처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확인·설명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개설등록 실무교육과 '완전 별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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