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 제23회 40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④이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④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 ⑤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위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설등록을 위한 일반 실무교육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개설등록 실무교육을 최근에 이수했다고 하여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①~③, ⑤)은 등록관청(지방법원장), 차순위매수신고 대리권, 손해배상 공탁금의 회수제한기간(3년), 경제적 가치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하고, 위임받으면 민사집행법상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공탁금은 폐업·사망·해산일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고,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매수신청대리를 위한 부동산경매 관련 실무교육은 개설등록을 위한 일반 실무교육과 별개이므로, 개설등록 실무교육을 최근에 받았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매수신청대리인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여 법원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
선택지별 해설
- 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매수신청대리 위임시 차순위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손해배상 공탁금은 폐업·사망·해산일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개설등록 실무교육과 별개이므로 면제되지 않으며, 지문처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 ⑤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확인·설명 대상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개설등록 실무교육과 '완전 별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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