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묘기지권 · 자연장지 · 제24회 32번 해설
중개업자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문중·종중의 자연장지 조성은 '허가'가 아니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①이 틀린 지문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③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④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 ⑤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문중·종중의 자연장지 조성은 '허가'가 아니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①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분묘 추가설치 시 신고의무, 분묘기지권의 의의(수호·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 타인 토지 사용권),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수호·봉사가 계속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가족묘지의 면적기준(100㎡ 이하) 등 통상적 법리와 일치한다.
법령 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8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및 존속기간에 관한 관습법상 물권 법리(판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 등 취득사유별로 성립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봉사가 계속되는 동안 존속한다.
쉬운 설명
문중·종중의 자연장지 조성은 관할 시장등에게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됩니다. 남편의 분묘구역 안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했을 때는 추가설치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호·봉사가 계속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됩니다.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용어 설명
-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 기지 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
- 자연장지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문중자연장지 조성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므로 틀린 지문이며 정답이다.
- ② 분묘 추가설치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분묘기지권의 정의로서 옳은 지문이다.
- ④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판례 법리로서 옳은 지문이다.
- ⑤ 가족묘지의 면적기준(100㎡ 이하)으로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자연장지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 - 분묘기지권은 봉사가 계속되는 한 계속!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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