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 제24회 9번 해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인이 위임의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업무이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2.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3. 다른 중개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4.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5.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행위

정답

핵심 해설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인이 위임의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업무이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명의대여, 등록증 대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명의 사용, 이중등록신청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인이 위임받은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하므로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반면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매수신청대리인
법원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의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선택지별 해설

  • 명의대여는 매수신청대리인 규칙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등록증 대여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 사용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대리는 정당한 위임업무 범위에 속하여 금지행위가 아니다.

암기팁

대여·이중등록·남의 명의는 금지, 임차인 우선매수신고 대리는 정당업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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