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유보부매매 · 제24회 47번 해설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ㄱ 통정허위표시는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민법 제108조), ㄴ 무권대리에 대해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민법 제132조 유추, 거절권 행사),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자체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민법 제149조). 반면 ㄷ 강박에 의한 의사…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ㅁ
정답 ⑤
핵심 해설
ㄱ 통정허위표시는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민법 제108조), ㄴ 무권대리에 대해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민법 제132조 유추, 거절권 행사),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자체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민법 제149조). 반면 ㄷ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확정되지 않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고(민법 제110조), ㅁ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대금완제를 정지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대금완제 전까지 소유권취득 여부가 미확정 상태이다. 따라서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ㄷ, ㅁ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통정허위표시는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무권대리를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 즉시 확정적 무효가 되며,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자체는 확정적으로 유효합니다. 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대금을 다 갚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률효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소유권유보부매매입니다.
용어 설명
- 소유권유보부매매
- 매매대금이 완제될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고, 대금완제(정지조건 성취)로 비로소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매매 형태.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은 확정적 무효로 미확정이 아니다.
- ② 틀림. ㄱ, ㄹ 모두 법률효과가 확정된 경우이다.
- ③ 틀림. ㄴ, ㄹ 모두 확정된 경우(ㄴ은 확정적 무효, ㄹ은 확정적 유효)이다.
- ④ 틀림. ㄴ은 거절로 확정적 무효가 되어 미확정이 아니다.
- ⑤ 옳음(정답). ㄷ은 취소 전까지, ㅁ은 대금완제(조건성취) 전까지 법률효과가 확정되지 않는다.
암기팁
확정 안 된 건 '아직 결말 미정' - 취소 전 강박, 대금완납 전 유보부매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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