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원시취득 · 설정적 승계취득 · 제11회 31번 해설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원시취득은 남의 권리에 기대지 않고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고, 승계취득은 남의 권리를 그대로 또는 그 일부를 떼어 이어받는 것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저당권 설정
- ② 시효취득
- ③ 무주물 선점
- ④ 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
- ⑤ 신축에 의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
정답 ①
핵심 해설
원시취득은 남의 권리에 기대지 않고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고, 승계취득은 남의 권리를 그대로 또는 그 일부를 떼어 이어받는 것이다. 저당권 설정은 소유자의 소유권에서 담보의 권능을 떼어 받는 설정적 승계취득이므로 원시취득이 아니다. 시효취득·무주물 선점·가공·신축은 모두 원시취득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구별: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생기면 원시취득이고, 타인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거나(이전적 승계) 그 일부 권능만 떼어 받으면(설정적 승계) 승계취득이다.
쉬운 설명
「원래 없던 권리가 내게서 새로 생겼나, 남의 권리를 물려받았나」로 가른다. 저당권은 주인의 소유권에서 담보 부분을 떼어 받은 것이라 물려받은 쪽이다.
용어 설명
- 원시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 앞선 권리에 붙어 있던 제한이 따라오지 않는다.
- 설정적 승계취득
- 남의 권리를 통째로 넘겨받는 대신 그 권리 안의 일부 권능만 떼어 받는 것. 저당권·지상권·전세권의 설정이 그 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민법 제356조).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대어 그 일부 권능을 떼어 받는 것이므로 설정적 승계취득이고 원시취득이 아니다.(정답)
- ②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앞선 소유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점유라는 사실에서 소유권이 새로 생기므로 원시취득이다.
- ③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2조 제1항). 앞선 소유자가 없으므로 원시취득이다.
- ④ 타인의 동산에 가공하여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때에는 가공물이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민법 제259조 제1항). 새로 만들어진 물건에 소유권이 생기므로 원시취득이다.
- ⑤ 건물을 신축하면 그 건물에 관하여 처음으로 소유권이 생기므로 원시취득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어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7조).
암기팁
「누구에게서 받았나」를 물어 본다 — 받을 사람이 없으면 원시취득, 주인에게서 떼어 받으면 승계취득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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