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원시취득 · 설정적 승계취득 · 제11회 31번 해설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원시취득은 남의 권리에 기대지 않고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고, 승계취득은 남의 권리를 그대로 또는 그 일부를 떼어 이어받는 것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저당권 설정
  2. ② 시효취득
  3. ③ 무주물 선점
  4. ④ 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
  5. ⑤ 신축에 의한 건물의 소유권 취득

정답 ①

핵심 해설

원시취득은 남의 권리에 기대지 않고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고, 승계취득은 남의 권리를 그대로 또는 그 일부를 떼어 이어받는 것이다. 저당권 설정은 소유자의 소유권에서 담보의 권능을 떼어 받는 설정적 승계취득이므로 원시취득이 아니다. 시효취득·무주물 선점·가공·신축은 모두 원시취득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구별: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생기면 원시취득이고, 타인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거나(이전적 승계) 그 일부 권능만 떼어 받으면(설정적 승계) 승계취득이다.

쉬운 설명

「원래 없던 권리가 내게서 새로 생겼나, 남의 권리를 물려받았나」로 가른다. 저당권은 주인의 소유권에서 담보 부분을 떼어 받은 것이라 물려받은 쪽이다.

용어 설명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 앞선 권리에 붙어 있던 제한이 따라오지 않는다.
설정적 승계취득
남의 권리를 통째로 넘겨받는 대신 그 권리 안의 일부 권능만 떼어 받는 것. 저당권·지상권·전세권의 설정이 그 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민법 제356조).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대어 그 일부 권능을 떼어 받는 것이므로 설정적 승계취득이고 원시취득이 아니다.(정답)
  • ②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앞선 소유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점유라는 사실에서 소유권이 새로 생기므로 원시취득이다.
  • ③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2조 제1항). 앞선 소유자가 없으므로 원시취득이다.
  • ④ 타인의 동산에 가공하여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때에는 가공물이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민법 제259조 제1항). 새로 만들어진 물건에 소유권이 생기므로 원시취득이다.
  • ⑤ 건물을 신축하면 그 건물에 관하여 처음으로 소유권이 생기므로 원시취득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어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7조).

암기팁

「누구에게서 받았나」를 물어 본다 — 받을 사람이 없으면 원시취득, 주인에게서 떼어 받으면 승계취득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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