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성조건 · 불능조건 · 제11회 34번 해설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독행위나 신분행위처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떼어 내고 나머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법률행위 당시에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②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3. ③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된다.
  4. ④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5. 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단독행위나 신분행위처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떼어 내고 나머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③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단독행위처럼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거나 혼인·인지처럼 확정성이 요구되는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고, 붙이면 조건만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쉬운 설명

조건을 달면 안 되는 행위에 조건을 달면 조건만 지우고 나머지를 살려 주지 않는다. 상대방이 언제 효력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한 자리에 놓이기 때문에 통째로 무효로 한다.

용어 설명

기성조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2항).
불능조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게 된 조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2항).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이 유효하다.
  •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51조 제1항). 유효하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③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정답)
  • ④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계약이 일단 효력을 가진 뒤 그 사유가 생기면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므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다(민법 제147조 제2항).
  • 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그 조건이 정지조건인 때다.

암기팁

기성조건은 정지조건일 때 살고, 불능조건은 해제조건일 때 산다 — 짝이 맞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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