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성조건 · 불능조건 · 제11회 34번 해설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독행위나 신분행위처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떼어 내고 나머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법률행위 당시에 정지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③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된다.
- ④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단독행위나 신분행위처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떼어 내고 나머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③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단독행위처럼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거나 혼인·인지처럼 확정성이 요구되는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고, 붙이면 조건만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쉬운 설명
조건을 달면 안 되는 행위에 조건을 달면 조건만 지우고 나머지를 살려 주지 않는다. 상대방이 언제 효력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한 자리에 놓이기 때문에 통째로 무효로 한다.
용어 설명
- 기성조건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2항).
- 불능조건
-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게 된 조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2항).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이 유효하다.
-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51조 제1항). 유효하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③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정답)
- ④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은, 계약이 일단 효력을 가진 뒤 그 사유가 생기면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므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다(민법 제147조 제2항).
- 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그 조건이 정지조건인 때다.
암기팁
기성조건은 정지조건일 때 살고, 불능조건은 해제조건일 때 산다 — 짝이 맞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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