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철회권 · 거절권 · 제12회 28번 해설
미성년자 甲이 친권자 乙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
거절권은 제한능력자가 한 단독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이고, 상대방이 선의인지도 따지지 않는다(민법 제16조 제2항). 이 사안은 매매계약이므로 거절권이 문제될 자리가 없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친권자 乙에 대한 丙의 최고권
- ② 丙이 선의인 경우, 미성년자 甲에 대한 철회권
- ③ 丙이 선의인 경우, 친권자 乙에 대한 철회권
- ④ 丙이 선의인 경우, 친권자 乙에 대한 거절권
- ⑤ 친권자 乙이 丙에게 이의보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측의 취소권 소멸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①의 「최고권」은 지금 민법에서 「확답을 촉구할 권리」라고 부른다(민법 제15조).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거절권은 제한능력자가 한 단독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이고, 상대방이 선의인지도 따지지 않는다(민법 제16조 제2항). 이 사안은 매매계약이므로 거절권이 문제될 자리가 없다. 따라서 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미성년자와 거래한 丙에게 민법이 쥐여 준 무기는 세 가지다. 법정대리인에게 「인정할 건가요」 하고 묻는 것, 계약을 거두어들이는 것,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이미 이행을 해 버려 취소권이 사라지는 것이다. 거절권은 상대가 혼자 한 행위를 받지 않겠다고 밀어내는 것이라 계약인 이 사안에는 쓸 자리가 없다.
용어 설명
- 철회권
-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에 대하여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자기 의사표시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거절권
- 제한능력자가 한 단독행위에 대하여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이를 받지 않겠다고 밀어낼 수 있는 권리.
- 법정추인
-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이행·이행청구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이 발송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5조 제2항). 불안정한 상태를 끝낼 수 있게 해 주므로 丙을 보호하는 장치다.
- ②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민법 제16조 제3항). 丙이 甲에게 직접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丙을 보호하는 장치다.
- ③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고,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제외된다(민법 제16조 제1항). 선의인 丙이 법정대리인 乙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丙을 보호하는 장치다.
- ④ 거절권은 제한능력자가 한 단독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민법 제16조 제2항), 상대방이 선의인지도 요건이 아니다. 이 사안은 매매계약이므로 거절권이 문제될 자리가 없어 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정답)
- ⑤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45조 제1호). 법정대리인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것은 이행에 해당하여 甲 측의 취소권이 사라지므로 丙을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
암기팁
철회는 계약, 거절은 단독행위 — 계약을 물어온 문항에서 거절권이 보이면 그것이 답 자리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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