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유언적령 · 행위능력 · 제12회 30번 해설

만 18세의 미혼인 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만 18세는 미성년자이므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5조 제1항). 유언은 17세에 이르면 할 수 있고 제5조가 적용되지 않으며(민법 제1061조·제1062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고(민법 제117조), 근로기… 제1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유언
  • ㄴ.대리행위
  • ㄷ.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 ㄹ.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청구
  • ㅁ.증여받기로 한 계약의 해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ㅁ
  4. ④ ㄴ, ㄹ, ㅁ
  5. ⑤ ㄷ, ㄹ, ㅁ

정답 ②

핵심 해설

만 18세는 미성년자이므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5조 제1항). 유언은 17세에 이르면 할 수 있고 제5조가 적용되지 않으며(민법 제1061조·제1062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고(민법 제117조),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근로기준법 제68조). 따라서 ㄱ·ㄴ·ㄹ을 모은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미성년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손해 볼 일이 없거나」 「법이 따로 열어 준 것」이다. 유언과 임금 청구는 법이 따로 열어 주었고, 대리는 효과가 본인에게 가니 미성년자가 해도 된다. 반대로 매매는 아무리 남는 장사여도 대금을 낼 의무가 생기고, 해제는 이미 가진 권리를 버리는 일이다.

용어 설명

유언적령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 17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행위능력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여 확정적으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능력. 대리인에게는 요구되지 않는다.

보기별 해설

  • ㄱ 17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하고(민법 제1061조), 유언에 관하여는 민법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62조). 만 18세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단독으로 할 수 있음)
  • 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17조).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가므로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단독으로 할 수 있음)
  • ㄷ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다(민법 제5조 제1항 단서). 매매는 값이 아무리 유리해도 대금지급의무를 지므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단독으로 할 수 없음)
  • ㄹ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8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단독으로 할 수 있음)
  • ㅁ 증여를 받기로 한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가지게 된 권리를 잃게 되므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단독으로 할 수 없음)

선택지별 해설

  • ① ㄷ의 매매는 대금지급의무를 지는 행위여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②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ㄱ·ㄴ·ㄹ이다.(정답)
  • ③ ㄷ과 ㅁ이 모두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여서 조합이 맞지 않는다.
  • ④ ㅁ의 해제는 이미 얻은 권리를 잃게 하는 행위여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⑤ ㄷ과 ㅁ이 모두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여서 조합이 맞지 않는다.

암기팁

유언은 17세, 임금 청구는 근로기준법, 대리는 능력 불요 — 이 셋이 미성년자 단독행위의 단골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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