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요비 · 유익비 · 제13회 29번 해설
임차인 甲은 임대인 乙과 乙의 건물 전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정한 제626조는 제652조가 열거한 강행규정에 들어 있지 않아 임의규정이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甲과 乙이 건물면적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면적이 부족하더라도 甲은 乙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② 계약체결시 제3자 丙이 건물 전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甲이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⑤ 甲이 乙의 동의 없이 위 건물 전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정한 제626조는 제652조가 열거한 강행규정에 들어 있지 않아 임의규정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④가 옳다. ③은 필요비까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로 묶은 점에서 제626조 제1항과 어긋나고, ⑤는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여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629조).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 제626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도 유효하다.
- 선택지 ② · 등기 없는 임차인이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등기하지 않은 임차권은 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불법점유자에게 임차권 자체에 기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없고,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① · 면적을 지정한 임대차에서 면적이 부족한 경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임대차도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임차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쉬운 설명
甲이 乙의 건물을 빌렸지만 임차권 등기는 하지 않았다. 등기가 없으면 임차권은 乙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서, 건물을 무단으로 차지한 丙에게 직접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대신 甲은 乙이 가진 소유권의 힘을 빌려 丙을 내보낼 수 있다. 한편 고친 값을 돌려받을 권리는 미리 포기해도 되는 권리다.
용어 설명
- 필요비
- 목적물을 보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말한다. 임차인은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익비
- 목적물을 개량하여 가치를 높이는 데 들어간 비용을 말한다. 임대차가 끝날 때 가액의 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임대차도 유상계약이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67조). 면적을 지정하여 빌렸는데 실제 면적이 부족하다면 임차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등기하지 않은 임차권은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어서 그 자체로 제3자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을 대위하여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제404조).
- ③ 제626조 제1항.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라는 제한은 제626조 제2항의 유익비에만 붙는다.
- ④ 제626조는 제652조가 열거한 강행규정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임의규정이고,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다. (정답)
- ⑤ 제629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전차인은 자기의 전차권을 임대인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암기팁
제652조에 이름이 적힌 조문만 강행규정이다. 비용상환청구권(제626조)은 그 명단에 없으므로 포기 약정이 유효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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