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비진의표시 · 공시송달 · 제14회 17번 해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16조 제1항은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이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를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고 정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진의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는 무효이다.
- ②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 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해 송달할 수 있다.
- ③ 대리행위에서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통정허위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선의로 그 계약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에게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116조 제1항은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이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를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고 정한다. 대리행위에 착오가 있었는지도 실제로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가장채권을 선의로 가압류한 자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2004.05.28. 선고 2003다70041 통정허위표시로 만들어진 채권을 선의로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허위표시를 한 자는 그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쉬운 설명
대리인은 본인의 말을 옮기기만 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착오가 있었는지, 속았는지,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는 본인이 아니라 실제로 나서서 계약한 대리인을 놓고 따진다. 다만 본인이 콕 집어 시킨 일이라면 본인이 알던 사정을 대리인이 몰랐다고 우길 수 없다.
용어 설명
- 비진의표시
-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민법 제107조 제1항).
- 공시송달
-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주는 절차. 의사표시에도 준용된다(민법 제113조).
- 대리행위의 하자
- 대리행위에 의사의 흠결이나 사기ㆍ강박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제107조 제1항 단서). 옳은 설명이다.
- ②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제113조). 옳은 설명이다.
- ③ 제116조 제1항은 의사의 흠결이나 어느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를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고 정한다. 대리행위의 착오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④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제2항). 판례는 가장채권을 선의로 가압류한 자도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 기준(제116조 제1항), 다만 본인이 지시한 대로 한 일은 본인의 사정도 따진다(같은 조 제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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