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권리능력 · 개별보호주의 · 제14회 3번 해설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3. ③ 태아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갖는다.
  4. ④ 출생한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출생시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5. 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태아에게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제1000조 제3항), 유증 등 개별 규정이 있는 자리에서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보호주의를 민법이 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이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얻고 죽으면서 잃는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원칙적으로 자격이 없지만, 손해배상이나 상속처럼 태아에게 특히 불리한 자리에서만 법이 콕 집어 「이미 태어난 셈 치자」고 해 준다.

용어 설명

권리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자연인은 출생으로 취득하고 사망으로 잃는다(민법 제3조).
개별보호주의
태아를 모든 법률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손해배상ㆍ상속ㆍ유증처럼 개별 규정이 있는 자리에서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 태도.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민법 제30조).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 뒤집힌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조문이 그대로 정한 내용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②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재판이 확정된 때가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민법은 태아를 일반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ㆍ상속ㆍ유증 등 개별 규정이 있는 자리에서만 보호한다. 모든 법률관계에서 자연인과 같은 권리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제3조에 따라 사람은 출생한 사실 자체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은 출생 사실을 공시하는 절차일 뿐이고 권리능력 취득의 정지조건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므로 반대 사실을 증명하면 뒤집을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태아는 「법이 정한 자리에서만」 사람. 실종선고는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 간주, 동시사망은 간주가 아니라 추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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