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정조건 · 불능조건 · 제14회 32번 해설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조건은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걸어 두는 부관이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②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3.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4. ④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을 붙인다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5. ⑤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조건은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걸어 두는 부관이다. 법정조건은 법률이 효력 발생의 요건으로 정해 둔 것이어서 당사자가 붙인 것이 아니므로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법정조건과 부관인 조건의 구별: 조건은 당사자가 의사표시로 법률행위에 붙이는 부관이다. 법률이 효력 발생 요건으로 정해 둔 법정조건은 당사자가 붙인 것이 아니므로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단독행위와 조건: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채무면제나 유증처럼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쉬운 설명

조건은 '내가 정해서 붙이는 단서'다. 법이 알아서 요구하는 요건은 내가 붙인 것이 아니니 조건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름이 비슷해도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묻는 문항이다.

용어 설명

법정조건
법률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위해 요구하는 요건을 말한다. 법인설립의 인가나 유언자의 사망 같은 것이 여기에 든다.
불능조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효력이 불확실해지면 상대방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해져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혼인·인지 같은 신분행위나 상계가 대표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② 법정조건은 법률이 효력 발생 요건으로 정해 둔 것이지 당사자가 의사표시로 붙인 것이 아니다.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정답)
  • ③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붙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으로 붙은 경우다.
  • ④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인 때에는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되지 않는다.
  • ⑤ 채무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암기팁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은 「정지조건이면 기성은 무조건·불능은 무효」로 짝지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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