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시효이익의 포기 · 부종성 · 제14회 34번 해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②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소멸시효를 배제시키거나 단축할 수 없다.
- ③ 주채무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더라도,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④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판결확정 후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시효 완성 전에 포기를 허용하면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포기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이 옳다. 시효기간은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는 없지만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효로 빚이 사라질 권리를 미리 내놓겠다는 약속은 효력이 없다. 돈을 빌릴 때 그런 약속을 강요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만 시효를 짧게 하거나 가볍게 하는 약속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용어 설명
- 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완성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다.
- 부종성
- 담보물권이나 보증채무가 주된 채권의 운명을 따르는 성질을 말한다. 주된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완성 전 포기를 허용하면 채무자가 약한 지위에서 포기를 강요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 ②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지만 단축하거나 경감할 수는 있다. 단축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한다. 주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하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다.
- ④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던 것이라도 그 시효가 10년으로 된다. 3년이 지나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 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한다.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할 뿐,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암기팁
시효 약정은 「짧게·가볍게는 되고, 길게·무겁게·없애기는 안 된다」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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