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권적 청구권 · 소멸시효 · 제15회 13번 해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멸시효는 채권과, 채권ㆍ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제162조).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판례는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과 떨어져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고 본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반환청구권
- ② 유치권으로 담보된 공사대금지급청구권
- ③ 건물의 무단 신축자에 대한 토지공유자의 철거청구권
- ④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정답 ③
핵심 해설
소멸시효는 채권과, 채권ㆍ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제162조).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판례는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과 떨어져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고 본다.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한 자에 대한 토지공유자의 철거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이므로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③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과 떨어져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쉬운 설명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채권」과 「소유권 말고 다른 재산권」이다. 소유권 자체는 아무리 오래 내버려 두어도 시효로 사라지지 않고, 소유권에서 나오는 「내 땅에서 치워 달라」는 요구도 마찬가지다. 나머지 넷은 모두 채권이라 시효에 걸린다.
용어 설명
-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받을 때 방해자에게 반환ㆍ방해제거ㆍ방해예방을 구하는 권리. 소유권에 기한 것은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한다.
-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 단기소멸시효
- 일반 채권의 10년보다 짧은 기간이 정해진 소멸시효.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이다(제163조 제3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한다. 시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공사대금채권은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이고,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유치권으로 담보되어 있어도 시효는 그대로 진행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토지공유자가 무단 신축자에게 하는 건물철거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제162조 제2항의 반대해석),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이다. (정답)
- ④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제766조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이 아니다.
- ⑤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갖는 필요비ㆍ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제203조가 정한 채권이므로 제162조 제1항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이 아니다.
암기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 = 소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나머지 채권은 모두 걸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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