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이중양도 · 서면에 의한 증여 · 제15회 16번 해설
甲과 乙은 2008. 5. 1. 甲소유 X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0. 6. 1.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건으로 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중양도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②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甲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乙과의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 ④ 乙의 강박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면, 甲은 반사회적 행위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로부터 사기를 당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한 달 뒤에 알았다면, 甲은 2012. 7. 1. 사기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건으로 한다. 판례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무상행위인 증여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甲은 乙과의 증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이중양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1970.10.23. 선고 70다2038 이중양도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려면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③ · 무상행위인 증여에 제104조가 적용되는가 —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다56833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요건으로 하므로 대가 없는 무상행위인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가 —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7719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사유가 될 뿐이고 그것만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쉬운 설명
甲이 乙에게 서면으로 증여해 놓고 이행하지 않은 채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팔아 등기까지 넘긴 사안이다. 서면으로 한 증여는 마음대로 해제하지 못하고(제555조의 반대해석), 증여는 공짜로 주는 것이라 「너무 싸게 줬다」는 불공정 주장이 성립할 자리가 없다.
용어 설명
- 이중양도
- 같은 목적물을 두 사람에게 거듭 양도하는 것.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때에만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 서면에 의한 증여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증여. 제555조의 해제권이 없어 각 당사자가 임의로 해제하지 못한다.
- 취소권의 제척기간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이중양도가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야 한다. 丙은 증여 사실을 몰랐으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甲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상 乙에 대한 증여채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는 甲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다. 乙은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건으로 하는데, 증여는 대가가 없는 무상행위여서 불균형을 따질 자리가 없다. 판례도 무상행위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甲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제110조의 취소 사유가 될 뿐이고, 그 사정만으로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곧 사기에서 벗어나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 甲은 2008. 5. 1.의 증여로부터 한 달 뒤에 사기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 7. 1.에는 취소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증여는 무상행위라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중양도 무효는 「적극 가담」, 강박은 취소 사유일 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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