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진의 아닌 의사표시 · 타인의 권리의 매매 · 제15회 22번 해설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⑤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이고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이므로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금치산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乙로부터 중고 컴퓨터를 매수한 경우
  2. ② 甲이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乙에게 매각한 경우
  3. ③ 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4. ④ 甲이 위조품인 도자기를 진품으로 착각하여 乙로부터 고가로 매수한 경우
  5. ⑤ 甲이 진의 없이 자신 소유의 고화(古畵)를 乙에게 증여하였으나 乙이 甲의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①의 「금치산자」는 출제 당시 용어이고, 2013. 7. 1.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이라고 부른다(민법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어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⑤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이고 상대방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이므로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다. 나머지는 모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거나 유효한 행위여서 무효가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농담이나 속마음과 다른 말이라도 상대방이 그대로 믿었다면 그 말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저건 진심이 아니구나」를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용어 설명

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속마음과 다른 줄 알면서 한 의사표시. 원칙은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도인이 자기 것이 아닌 권리를 파는 계약.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매도인이 그 권리를 사서 넘겨 줄 의무를 진다.
금치산자
2013. 7. 1. 전의 제도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법원의 선고를 받은 사람.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출제 당시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였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으므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니다.
  • ②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인 것은 사기다.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무효가 아니다.
  • ③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타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도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다.
  • ④ 위조품을 진품으로 잘못 안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다. 제109조 제1항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무효로 하지 않는다.
  • ⑤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증여의 의사표시이고 상대방 乙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으므로,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의사표시는 무효다.(정답)

암기팁

무효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상대방이 알았을 때)ㆍ통정허위표시ㆍ반사회질서ㆍ불공정한 법률행위 계열이고, 사기ㆍ강박ㆍ착오ㆍ제한능력은 모두 취소 계열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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