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성조건 · 불능조건 · 제15회 24번 해설

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유효한 것은?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하고, 이미 성취되었거나 성취할 수 없는 사실, 반사회질서의 사실은 조건으로서 온전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딸과 사위가 이미 이혼한 사실을 모르는 장인이 이혼하면 돌려받기로 하고 그 사위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하는 약정
  2. ② 건물이 철거되면 그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
  3. ③ 금괴밀수에 성공하면 5억 원을 배당해 주기로 하는 약정
  4. ④ 사육하고 있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한 마리를 사 주기로 하는 약정
  5. ⑤ 해저 1만 미터에 빠진 결혼반지를 찾아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정답 ②

핵심 해설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하고, 이미 성취되었거나 성취할 수 없는 사실, 반사회질서의 사실은 조건으로서 온전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 ②의 건물 철거는 장래에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사실이므로 정지조건으로서 유효하다. 나머지는 기성조건ㆍ불법조건ㆍ불능조건이거나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조건과 기한의 구별: 장래에 일어날지 불확실한 사실을 붙이면 조건이고, 언제 올지는 몰라도 반드시 오는 사실을 붙이면 불확정기한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쉬운 설명

조건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앞일」이어야 한다. 이미 벌어진 일, 절대 안 될 일, 반드시 올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걸면 조건 노릇을 하지 못한다.

용어 설명

기성조건
법률행위를 할 때 이미 성취되어 있던 조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불능조건
법률행위를 할 때 이미 성취할 수 없게 된 조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무효다.
불확정기한
언젠가 반드시 오지만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는 사실을 이행기로 정한 것.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이혼은 증여 약정 당시에 이미 일어나 있었고 「이혼하면 돌려받기로」 한 것은 해제조건이다. 제151조 제2항에 따라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 ② 건물이 철거될지는 약정 당시 정해지지 않은 장래의 사실이므로 정지조건이다.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유효한 조건부 법률행위다.(정답)
  • ③ 금괴밀수 성공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이다. 제151조 제1항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 ④ 사육하는 개가 죽는 일은 언제인지 모를 뿐 반드시 오는 사실이므로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다.
  • ⑤ 해저 1만 미터에 빠진 반지를 찾는 일은 약정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151조 제3항에 따라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암기팁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은 정지ㆍ해제의 결론이 정반대다. 기성은 「정지면 살고 해제면 죽는다」, 불능은 「해제면 살고 정지면 죽는다」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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